“전세사기 예방, 임차인 부담 줄인다”… 전북도,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안심 전세’ 전북형 지원책 강화… 보증료 지원 한도 ‘30만→40만 원’ 상향

▲전북도의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 안내 포스터.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전세사기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3월 31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일 이후 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가입하는 제도다. 전북도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439건에 대해 약 890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했다. 이번 상향 조치로 더 많은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보증상품(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청년(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가구(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7500만 원 이하)로 나뉘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100%)을,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외국인,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시군청 방문 또는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이다.

전북도는 또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사비와 월세,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전북자치도 및 시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보증료 지원 한도 상향은 임차인의 실질적 부담을 덜고, 제도적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전북형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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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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