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얀트리' 최고급 표방했지만...실상은 '비리 백화점'

시행사·시공사, 허위 감리보고서 등 작성토록 회유와 압박…1억 원 상당 뇌물 공여도

10명의 사상자를 낸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8일 오전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시행사 임원과 감리업체 소방담당 직원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의 시행사 루펜티스는 2024년 11월 27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대주단으로부터 수천 억대의 PF대출을 약정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 삼정기업은 이를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책임준공 기간인 지난해 11월 27일까지 공정률이 91% 정도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감리업체가 허위 ‘감리완료보고서’와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 부산 반얀트리 화재현장. ⓒ부산소방본부

이 과정에서 시행사와 시공사는 감리업체를 찾아가 "사업 진행이 안 되면 부도가 우려된다"라거나 "지금이라도 도장 찍어줄 감리사는 많다" 등의 말을 하며 업체를 회유·압박했다. 업체의 소방 담당에게는 결과보고서 제출을 대가로 뇌물 공여를 약속하는 확약서와 함께 수 천만원의 현금을 건넨 것이 확인됐다.

허가권자인 기장군청으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위임받은 업무대행 건축사도 현장 조사 없이 사용승인이 적합한 것처럼 허위 검사조서를 꾸며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별도로 시행사는 기장군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고급 호텔 식사권을 다수 제공했다. 그중 일부는 실제 사용된 것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기장군과 기장소방서 담당 공무원들은 "사용 승인을 적법하게 처리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전 부산경찰청에서 한동훈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고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프레시안(강지원)

한동훈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시행사가 자기 마음대로 감리회사를 정하는 구조이기에 가능했다"라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라고 이번 사건에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상 완공검사는 공사감리자의 결과보고서로 갈음한다. 현장 확인은 재량"이라며 "오히려 부분완공공사는 소방서장 등의 현장 확인이 필수다.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공사인 삼정기업 회장 등 6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인허가 비리가 적발되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한 사법처리 대상자는 구속 8명, 불구속 36명 등 총 44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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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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