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못 쉬고, 연장수당 못 받고…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사각지대'

'가장 큰 피해 입는 근기법 미적용 조항' 설문…주52시간제, 가산수당, 해고 등 순

"5인 이하 사업장인데요. 1년 중 여름휴가 3일이 1년 휴가 전부입니다. 명절 연휴에도 일하고 법정공휴일에 출근해도 일당 계산이 없었습니다. 휴일도 안 쉬고 일했는데 대표는 하루라도 휴가를 내면 월급에서 까겠다는 말까지 하네요." (직장갑질119 상담 내용)

"연장근무 건에 대한 수당을 받고자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사업주가 5인 이상 근무처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섯 명이 함께 회의하고 외근한 기록 등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질지 걱정입니다." (직장갑질119 상담 내용)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받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특히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가산수당'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데 대해 잘못됐다고 느낀다는 조사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20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미적용 근로기준법 조항'을 물은 조사 결과 및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중 노동시간 제한, 연장·휴일·야간노동 가산수당, 해고 제한,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대 두 개 조항을 선택하게 한 결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32.4%)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2.2%)이 1, 2위를 차지했다.

'해고 등 제한'(29.8%), '공휴일 유급휴일'(27.1%), '휴업수당'(25.4%), '연차유급휴가'(20.5%)도 20%대 이상의 응답이 나왔고, '직장내괴롭힘'(7%)을 꼽은 응답자도 있었다.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는 조주희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정해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그 보호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근거 없는 차별"이라며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해 법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2021년 9월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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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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