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가장 신속한 제정" 김영록 전남지사,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제정 '환영'

입장문 내고 향후 지원 계획 등 밝혀

▲지난 5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 추모행사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유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환영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사 100여 일만에 역대 유사 법안 중 가장 신속하게 제정됐다"면서 "유족 등이 요구했던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도 사고 수습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면서, 힘든 시간 속에 보여준 용기와 의지는 특별법 제정의 원동력이었다"며 "이수진, 김은혜, 서삼석, 권향엽, 문금주, 전진숙 국회의원 등 여야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참된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특별법 제정이 단순한 피해 보상을 넘어,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뿌리내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특별법은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 ▲추모사업 ▲재단·사단법인 지원 ▲상처받은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생활 및 의료지원금이, 15세 미만 희생자에게는 도민안전공제보험 수준의 특별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희생자 자녀는 영유아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교육비를 비롯해 최대 1년간 치유 휴직, 일상생활돌봄서비스 등도 보장 받을 수 있다.

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가족협의회에서 건의한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시설 조성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또한 재단법인 및 유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에 10년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이어 전남과 광주지역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와 참사에 따른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특별 지원방안도 시행한다.

도는 법안에 유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트라우마센터 설립 근거가 되는 내용은 빠지면서 호남권 트라우마센터 기능을 보강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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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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