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차성안 교수는 "경호처 김성훈 차장의 권한행사 중지를 청원하는 취지의 연판장은 '금지되는 집단행위'가 아니라 '권장되는 집단행위'"라며 "한덕수 대행은 즉각 김성훈, 이광우 본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차성안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호처 직원들이 용기를 내어 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수뇌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한행사 중지를 청원하는 취지의 연판장을 돌린 것에 대해 '금지되는 공무원의 집단행위'로서 고발해 형사 처벌하겠다는 등의 언사로 찍어 내리려는 시도가 김성훈 차장 등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에 경호처 직원들이 이같은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가 아니라 그 반대로 지극히 공익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김성훈 차장은 "내란죄로 기소됐고 8:0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탄핵결정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저지라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라는 부당지시를 하는 등 전횡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이어 "경호처 직원들의 연판장 작성은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가 아니"라면서 "장래의 추가적인 부당지시를 방지하고, 부당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징계, 해임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경호처 직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직무수행에 전념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연판장 작성은 오히려 직무에 전념하고자 하는 경호처 직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말도 안되는 남OO 부장에 대한 해임 제청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반대로 경호처 직원들의 연판장에서의 권한행사 중지 청원을 바로 수용해야 하며 즉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같이 체포영장 집행저지 등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경호처 수뇌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즉시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성안 교수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남OO 부장에 대한 해임 제청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내란 동조행위"로 "즉각 탄핵소추하여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