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수 재보궐선거 '미실시' 확정…목포는 10일 실시 여부 결정

박홍률 목포시장·박우량 신안군수 대법원 확정 판결

박우량 신안군수의 직위상실형 확정에 따라 실시 여부가 주목됐던 재보궐선거는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안군선관위의 종합적 의견 수렴 결과 6·3 조기대선과 함께 열리는 재보궐 선거를 '미실시'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했다.

▲2일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양문화회관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건네받고 있다.2025.04.02ⓒ프레시안(김보현)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나란히 직을 잃고, 지자체는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통상 법원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 선관위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판단을 거쳐 실시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위원회 의견 수렴 결과 신안군은 재보궐 선거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목포에서는 10일 위원회가 열려 오후 5시 넘어서 결과가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