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이달말까지 운영

경기 군포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 중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군포시청. ⓒ군포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신고·납부 기한이 5개월 이내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간편한 전자신고와 우편 및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안분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한편, 시는 경제 위기 및 재난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적용) 하며, 납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2개월, 그 외 법인은 1개월 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며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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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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