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 출동한 산림당국에 의해 47분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산23-1 일원에서 낮 3시 8분께 발생한 산불을 3시 55분께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79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또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 원인 및 피해 현황 등 조사에 나섰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042-481-4239)와 경기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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