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 세금에 행정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상반기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세입 증대 및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게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실태조사 후 체납처분 유예 등 체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과거 5년간 과세·체납·신용정보 등 자료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산·소득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이고 체납자의 은닉된 예금, 카드매출채권, 증권 등 재산권을 새롭게 발굴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 등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
서치근 고창군 재무과장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납을 유도하는 등 군민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감 세정을 구현할 것”이라며 “체납액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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