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7일 산불예방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긴급 편성해 31개 시·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을 29일부터 5월15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는 기동단속 기간 동안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부서 60여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주 1회 이상 담당시군 산림인접지 불법소각행위, 논·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불법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과실로 인해 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태선 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은 대개 고의보다는 순간적인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지역주민 모두가 산불예방 주체라는 인식 아래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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