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적용 범위에 유치원이 누락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2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에 유치원을 반드시 포함할 것과 교육정책을 만들 때 현장의 목소리를 청추해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유치원생의 경우 초,중등학생보다 위험을 감지하거나 스스로 대처하는 능력이 아직 충분치 않다"면서 "그러기에 누구보다 먼저 촘촘하게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적용 범위에 유치원을 빠트린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예시안에는 "그 밖의 용어는 학교안전법 제2조 등 그 밖의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다"고 돼 있고 "당연히 '학교안전법'에도 유치원은 명확히 '학교'로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치원만 빠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 오준영 회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시.도조례에 따라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유치원을 보조인력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 "지금이라도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조례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사가 모든 돌발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직을 걸고 나서야 하는 현장체험학습은 누구에게도 강요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기회인 체험학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원이 안전.위생 점검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설명 자료를 내고 "현재 입법예고중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는 교육부의 안내자료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을 대상으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및 누리과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교육목적과 활동 특성상 초.중.고등학교와 운영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치원 유아의 경우 체험 관련 안전관리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 유치원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춘 별도의 조례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가"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교육부에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이나 안내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이를 위한 별도의 TF를 구성해 적용기준과 방법을 논의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타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향후 유치원 누리과정에 따른 체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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