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6일,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산불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해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광덕 시장은 이날 “유사시 시민들이 신속하게 산불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난안전문자 발송, 산불 취약지 지정, 대피 동선 확보, 대피장소 사전 마련 등에 철저함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서·경찰서, 관내 농·축협, 이·통장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예찰 활동 ▲입산 자제 ▲소각 행위 단속 ▲마을 방송 등 산불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와부, 호평, 진접, 수동 지역에서 산불 4건이 발생한 바 있어 산불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토·일·공휴일에 전체 소속 공무원의 4분의 1의 인원을 16개 읍면동 산불 취약지에 전진 배치할 예정이다.
주 시장은 “산불을 진화하는 진화대원과 공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달라”며 “현재와 같은 기상 조건에서는 단 한 순간의 방심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입산 및 성묘·산림 연접 논밭두렁 태우기·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의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 7년 이상의 징역형에,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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