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국공립 어린이집 안전관리체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어린이집 안전·보건관리 방안 제시

고양특례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25일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에서 종사자의 사망 및 심각한 부상·질병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2024년 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도 대상에 포함됐지만 법령 숙지와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현장 및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법령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에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전문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고양특례시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와 협력해 수준 높은 전문강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내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환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사고는 예기치 않게 일어나지만, 반복·주기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사고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집부터 안전망을 철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대상 교육 외에도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와 협력해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와 시 소속 현업 종사자 및 관리감독자 등 다양한 계층·분야별로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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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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