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계약 시 공급신고 여부 확인해야…포천시, 시민들에 주의 당부

공급신고 이뤄지지 않은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 법적 보호 받기 어려워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공급신고 절차 없이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포천시에 따르면 신읍동 일원에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는 ‘포천○○○아파트’는 현재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임차인 모집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의12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인 포천시청 주택과에 ‘공급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공급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민간임대 아파트를 계약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시민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계약 전 반드시 포천시청 주택과를 통해 공급신고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 여부 또는 기타 문의 사항은 포천시청 주택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천시청 전경.ⓒ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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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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