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8년 만에 상수도 요금 조정…2028년까지 매년 14% 인상

누진제 폐지로 다인가구 부담 완화…유치원·다자녀 가구 요금 혜택도 확대

영주시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수도사업 재정 개선을 위해 오는 5월 고지분부터 2028년까지 매년 평균 14%씩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영주시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수도사업 재정 개선을 위해 오는 5월 고지분부터 2028년까지 매년 평균 14%씩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영주시

영주시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3년간 10%씩 요금을 올린 이후, 8년간 요금을 동결한 이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조치로 오랜 기간 요금이 유지되면서 공기업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고, 이에 따라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돗물 생산 단가 상승과 낡은 수도관 개량, 안정적인 급수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재원 확보도 인상 배경 중 하나다.

영주시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도 경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중장기 수도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고, 용역 결과는 매년 18% 또는 25% 인상을 권고했다. 그러나 물가대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시민 부담을 고려한 연 14% 인상안으로 최종 조정됐다.

이번 요금 조정에는 가정용 요금의 누진제 폐지가 포함돼, 요금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긴다.

예를 들어, 월 20㎥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은 기존 14,400원에서 17,400원으로 약 3,000원이 오르며, 월 30㎥ 이용 가구는 25,200원에서 26,10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반면, 월 50㎥ 이상 사용하는 다인가구의 경우 56,600원이던 요금이 43,500원으로 낮아져, 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이전의 누진 요금 체계가 사용량이 많은 가정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점을 개선하고, 보다 공정한 요금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유치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일반용 누진요금도 일반용 1단계 요율로 전환돼, 교육기관의 요금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주민등록 기준 ‘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만 감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

영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도 추가하고,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상세한 안내와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상환 영주시 수도사업소장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자녀·다인가구, 유치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수도 요금 조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 수도사업소(☎054-639-7265~726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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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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