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계 공무원을 도지사 표창?…전남도, 장흥군 감사 적발

위법·부당사항 44건…10명 훈계·11억 5300만 원 회수 조치

▲전남도청 ⓒ전남도

전남 장흥군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을 전남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부당 추천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흥군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던 공무원 A씨를 지난 2021년 건전노사관계 구축 유공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다.

당시 군은 A씨의 징계 기록이 2020년 3월 14일 말소됐다는 이유로 표창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A씨는 그해 12월말 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17년 3월 17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2021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성폭력 △음주운전 등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경우 경징계 또는 불문 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도는 장흥군 정기종합감사에서 2021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처리한 본청 및 직·사업소, 읍·면 업무를 살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밖에 총 44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을 적발해 10명에 대해 훈계를 요구하고 11억 5300만원을 회수 또는 조치하도록 했다.

적발 사항 중 '기관경고'는 정남진물과학관 수열홍보관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등 사업 6건이다. 장흥군은 이 사업을 용역·공사·물품·계약으로 분리발주 하지 않고 일괄 발주 및 계약 체결했다.

또 지하수 수질 검사 대상 2902개소 중 2732개소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도, 수질검사를 이행하도록 안내하지 않고, 과태료 13억 66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관련자 3명에 대해 훈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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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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