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전북도는 6월까지 도내 주요 사업장과 공공시설 551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중대산업재해 관리 대상 사업장 86개소(종사자 6057명)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465개소가 포함되며, 시·군에서도 자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법령 준수 여부 △시설 내 위험요소 △안전계획 이행상황 평가 등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중소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도 확대한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 자문단(8명)이 현장을 방문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
선 방안을 제시한다. 컨설팅은 △경영자 리더십 강화 △근로자 참여 활성화 △위험요인 제거·대체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 7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또한 오는 3월 3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중대재해 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중대재해 수사·기소 사례와 법적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해 사고 예방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도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통해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내 5인 이상 사업장 2만 5762개소를 대상으로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해 법적 의무사항을 안내했으며, ‘중대재해예방 지원센터’를 통해 88건의 법적 의무사항 안내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확대해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특히 건설현장과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최우선 과제”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도민과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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