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체육회가 특정인을 행정직 7급으로 공개채용 없이 채용해 특혜 의혹(3월 12일, 13일, 17일 연속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체육회 관계자가 정보공개 청구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체육회 예산 계획을 비롯해, 7월과 9월, 12월(채용당사자 제외)에 걸친 채용당사자 및 인사위원장의 해외여행 사실이 확인되면서 체육회의 부실 운영, 보조금 전용과 특혜 의혹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취재 중이던 본지 기자는 안동시 체육진흥과를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공개 청구 자료가 체육회 내부 결재 과정에서 관계자에 의해 외부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청구 취하를 종용하거나 회유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다수의 외부인들이 해당 기자에게 연락을 취한 상황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은 해외여행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지역 K 일간지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기사를 비판하는 기자들을 비난하며 게시물을 올려 빈축을 샀다. 결국 체육회를 엄호하듯 보였지만, 의혹과 관련된 자신의 해외여행 동반사실을 해명하듯 타인에게 알리는 해프닝에 그쳤다.
안동시는 즉각 정보공개 청구자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2024년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인건비를, 채용이 늦어져 1천400여만원을 전용해 체육인의밤 행사 등에 사용한 것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 발생시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경찰 수사를 통해 체육회의 전반적인 법률 위반 여부와 비리를 샅샅이 밝혀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진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