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정구)은 오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안) 해역 내 위험물 선박 등의 통항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수해수청에 따르면 해당 수역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조류가 강한 해역으로 지난 2090년~2091년 사이 봄철 3건의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여수해수청은 이듬해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금오수도에서의 선박통항을 제한하고 있다.
통항이 제한되는 선박은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칼 운송선박, 모래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부선 포함)이다.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그 동안 고시 시행에 따른 통항 제한이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온 만큼 이번 통항 제한 기간에도 선박 운영사에서 통항 제한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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