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특히 도는 2018년부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사결과 심의 제도를 실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원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감사로, 시군을 통한 수요조사로 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기획감사는 주제를 선정해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감사로 시군과 동시에 실시한다.
올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사업자 선정절차 적정여부, 장기수선계획의 이행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는 경기도 직접 20개 단지, 시군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감사와 함께 법령 위반 예방 활동도 진행한다. 도는 주요 감사 지적사례에 대해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전 감사 실시 단지에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는 않는지 사후감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후 도 주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집합교육 현장을 찾아 감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령 위반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을 한다.
홍일영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찾아가 입주자 등에게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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