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영의 세상읽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지므로,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한다.

그렇지만,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 반환청구 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전부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어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 반환청구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공동상속인 전부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를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 반환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공동상속인 전부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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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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