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부산서 만취 운전한 40대...경찰, 동승자 방조 여부 조사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SUV·택시 잇따라 들이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하려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58분쯤 부산 동구 좌천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3중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는다.

▲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던 과정에서 B 씨의 SUV 차량 앞부분을 충격했다.

이후 A 씨는 현장을 벗어났고 B 씨가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고자 유턴 신호를 대기하던 중에 또다시 A 씨가 B 씨의 차량 뒷부분을 재차 추돌했다.

사고 여파로 B 씨의 차량 앞에 있던 택시까지 들이받으면서 3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A 씨와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차량 동승자 상대로도 음주운전 방조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