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가 제주도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40 도시기본계획'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지난 2023년 11월 수립된 '2040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수립했다. 제주도의 2040년 장래인구를 110만명(상주인구 80만, 유동인구 20~30만)으로 추정해, 생활 쓰레기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을 잡았다.
또 중산간지역과 비시가화구역을 ▷보전영역 ▷중간영역 ▷이용영역으로 구분해, 영역별 보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 중에서 보전영역은 해발고도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의 환경 자원 보전을 위해 보전강화구역으로 설정해 개발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2024년 8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통해 중산간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제한사항과 수립기준을 제시했다.
문제는 제주도가 해발고도 300m 이상인 중산간 2구역에도 개발 행위 가능성을 열면서 불거졌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산록도로 지역은 한라산 국립공원 바로 앞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한화의 애월관광단지 개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특혜' 의혹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진화에 나선 제주도는 지난 19일 설명 자료를 통해 "해발고도 300m 이상이라는 고도 조건만으로 해당지역 전체가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곶자왈과 오름 등 보존자원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한다는 해석은 계획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산간 2구역에서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된 곶자왈과 오름은 개발이 제한되나, 이외의 지역은 경우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1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 설명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공개 답변 요구에서 첫째, 산록도로·평화로 등 한라산과 인접한 중산간 1구역 중 보존자원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개발계획 수립도 가능하다는 것이 2040년 도시기본계획의 기본 취지인가?
둘째, 한화가 추진 중인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범위 내에 보존자원이 분포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제주도 주장처럼 2040년 도시기본계획 취지에 따라 보전강화구역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해 개발계획 수립을 불허할지 여부를 물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40년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산간 지역의 관리방안 전략은 중산간 지역이라는 전체적이고, 입체적 구조를 두고 전략을 수립했다"며 "지금 제주도의 주장처럼 중산간 지역 중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이라는 점 단위로 보전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이유로 "애초 공청회까지만 하더라도 보전강화구역을 해발고도 200m 이상으로 설정했다가 일부 민원을 수용해 최종안에서 300m 이상으로 변경한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고 제주도 주장대로 중산간 지역 중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만 보전강화구역이라고 한다면, 굳이 해발고도 200m에서 300m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해명이 중산간 지역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무지한 억지 주장이라고도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중산간 지역은 생물다양성이 뛰어나 곳곳에 수많은 보존자원이 분포한다"면서 "우선 보존자원이 현황을 보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조례를 통해 7개의 보존자원과 특산식물 34종,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 13종, 오름, 동굴 등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 6종 등을 보존자원 지정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유산법에 따른 문화유산,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산림보호법에 의한 보호수 등 다른 법률로 보전·관리되고 있어 제주도 보존자원 조례에 따라 지정대상에서는 제외된 보존자원도 있다"면서 "이 기준만으로도 제주 중산간 지역 곳곳에 보존자원이 분포하며, 때문에 2040년 도시기본계획은 중산간 지역의 가치를 인정해 애초부터 해발 200m 이상 전체 지역을 보전강화구역으로 설정하는 관리방안 전략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에서의 일화를 소개하며 당시 "제주도 개발 부서는 300m 이상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할 경우, 투자자들이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게 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결국 제주도의 타협안이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크게 벗어난 지금의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제주도의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한화 관광단지 개발은 지금 당장 백지화해야 한다"며 "제주도의 주장이 억지 맞춤과 거짓으로 가면서 본래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이 누더기로 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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