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를 발굴하면 포상금을 주는 조례안이 기초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21일 전북자치도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제373회 임시회'에서 장정복 의원이 이틀 전에 발의한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을 이날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장수군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자발적인 협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가구 신고 대상의 규정 △포상금의 지급 및 지급 제외 규정 △위기가구 허위 신고 등의 경우 포상금 환수 규정 △비밀 유지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복지 위기가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돌봄 부족 등으로 인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구를 의미한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고령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가 해당할 수 있다.
관련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으로 1건당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되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제한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수군 내에 발굴되지 못한 위기가구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상금 제도 홍보를 통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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