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하면 포상금"…장수군의회 '1건당 5만원' 조례안 가결

장정복 장수군의원 발의 원안 처리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포상금을 주는 조례안이 기초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21일 전북자치도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제373회 임시회'에서 장정복 의원이 이틀 전에 발의한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을 이날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장수군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자발적인 협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제373회 임시회'에서 장정복 의원이 이틀 전에 발의한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을 이날 원안 가결했다. ⓒ장수군의회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가구 신고 대상의 규정 △포상금의 지급 및 지급 제외 규정 △위기가구 허위 신고 등의 경우 포상금 환수 규정 △비밀 유지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복지 위기가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돌봄 부족 등으로 인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구를 의미한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고령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가 해당할 수 있다.

관련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으로 1건당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되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제한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수군 내에 발굴되지 못한 위기가구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상금 제도 홍보를 통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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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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