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골목상권에 활력 불어넣다… ‘골목형상점가’ 본격 확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시설 현대화 혜택까지

▲ 대전 유성구가 24일부터 2025년 상반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골목상권을 모집한다. ⓒ 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

유성구는 24일부터 2025년 상반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골목상권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지정 조건은 2000㎡ 이내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반지역은 25개, 상업지역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지역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통해 지역 화폐와 연계하여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유성구는 2021년 ‘대전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유성시장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어은동 안녕마을까지 총 8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이번 모집을 통해 더 많은 골목상권을 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유성구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지정하여 구청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 식당을 방문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지역 상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은 4월11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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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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