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난 20일,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지회(지회장 이원묵)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개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 15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했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정보에 취약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 가구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주 2회(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의정부시 청년센터 청년공감터’에서 맞춤형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은 지역 부동산 정보에 밝고 전문성을 갖춘 동별 주거안심매니저가 담당한다.
주거안심매니저는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부동산 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 금액 등) 검토뿐만 아니라 ▲집보기 현장 안심동행 ▲계약서 작성 시 동행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19~39세 청년으로, 청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층이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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