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보행주민 안전확보”

국민 보행안전 위한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국민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8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 이후에도 차량의 보도돌진 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미진한 상황이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국민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만희 의원실

반면 미국, 영국 등은 횡단보도와 보행로가 폭이 협소한 경우 차량진입 방어용 말뚝을 사용하거나, 보도폭이 여유가 있을 시에는 벤치·플랜터 등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국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차량의 인도돌진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지자체장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보행안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향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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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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