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해 채용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정한 채용질서가 국민적 심리에 반영토록 했다.

더불어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구직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임 의원은 채용은 청년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과정으로써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으나,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에 그치고 있어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이자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로 인해 채용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구직자가 차별 없이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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