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통합방위 협정 체결

헬기 착륙지역 사용 협정 통한 방위안보 협력 강화

▲성낙인 창녕군수와 제5870부대 2대대 신상구 대대장이 통합방위 협정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창녕군

경남 창녕군은 제5870부대와 통합방위를 위한 대규모 헬기 착륙지역 사용 협정을 체결했다.

통합방위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창녕군은 제5870부대와 협력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대규모 헬기 착륙지역 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성낙인 군수는 “국가 안보 유지와 통합방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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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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