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도시민들의 주말농장 및 체험 영농을 돕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숙소로, 연면적 33㎡(약 10평) 이하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조성되며, 처마(1m 이내), 데크(1.5m 이내), 노지형 주차장(13.5㎡ 이내) 등의 부속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쉼터는 소방차와 응급차 진입이 가능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부지 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쉼터 외 농지는 반드시 농업 경영이나 주말체험 영농에 활용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며, 전기·수도·오수처리 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해야 한다.
쉼터 설치 희망자는 농업축산과에서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열린민원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농막 소유자는 3년간 유예기간 내 전환이 가능하며, 농지 내 진입로 개설 시에는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