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강민국 의원“행정심판, 세종 안 가고 경남에서 편리하게”

화상 행정심판 구술심리 경남 도입 요청

경남도민들이 세종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경남에서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관련 구술심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乙)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남도에 경남 거주 청구인이 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을 위해 시간과 교통비 부담 등을 줄여 보다 편리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경남에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경남도청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도 실국본부장들을 만나 “최근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의 화상 구술심리 시스템 구축 상황을 접했다”면서 “경남도민도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과 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남도 서부청사 등에 화상 구술심리장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乙). ⓒ의원사무실

구술심리는 법률적인 문서 작성이 낯설거나 서면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글이 아닌 말로써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 방법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민의 도 상대 중앙행정심판 청구 접수 건수는 2021년 19건에서 2022년 26건, 2023년 12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시간·교통비 등 원거리 출석 부담으로 구술심리 신청 건수는 전체 처리 사건의 1%도 되지 않아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이 제안한 화상 구술심리는 청구인이 중앙행심위가 소재한 세종청사에 방문할 필요 없이 거주지 인근인 경남도 청사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화상 구술심리 도입에 공감하면서 중앙행심위와 관련 업무 추진 상황과 협약 체결 등을 본격 논의하는 한편 화상 구술심리장 위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세종시 외 지역 청구인들의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해 6월 전북에 이어 올해 1월 제주도, 2월 강원도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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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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