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임한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이 임기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최종 확인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3일 권태선·김기중·박선아 등 방문진 이사 세 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재판을 따로 열지 않고 소송을 기각해 1심과 2심의 결정을 확정하는 제도다. 이 경우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는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사건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권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의 임기가 유지된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김태규 부위원장과 단 둘이서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방송(MBC) 사장 추천·해임권을 갖는 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임명했다. 방문진 이사는 총 9명으로 구성되지만,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여권 추천 몫에 해당하는 일부 인사만 선임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은 같은해 8월 5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권 이사장은 이날 대법원 기각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통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후임 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MBC 구성원들도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에 이어대법원에서 방통위의 위법적인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집행정지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MBC본부는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자 마치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제멋대로 해석하고 '2인 의결'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방통위의 위법에 명확한 심판을 내린 것이며 방통위는 위법적인 의결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도 이 위원장의 탄핵 기각 후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교육방송(EBS) 사장에 '부역자' 신동호를 내정했다는 설이 파다하고, KBS 감사로도 '적폐' 정지환을 임명했다"며 "'이진숙 방통위'의 결정들은 그 자체로 죄목을 쌓아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이진숙 방통위', '내란 종식' 앞두고도 '공영방송 장악' 악행 지속")
이어 "내란 옹호, 내란 동조 이진숙은 위원장 자리에서 즉각 내려오라"며 "방통위는 공영방송 장악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사법부의 한결같은 판단을 인정치 않고, 2인 체제의 불법적 결정들을 이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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