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새 이사진 임명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1심 결정과 관련해 방통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1심 재판부가 인용한 집행정지 결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권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은 본안 사건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방문진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8월 27일 방문진 권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진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진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신청인들(권태선 등)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해 이에 관하여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현재 탄핵 재판 중인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 직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김 부위원장과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 방문진 이사로 선임했다.
한편, 방통위는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재항고 의지를 밝혔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즉시 재항고하기로 했다"며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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