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98일 만에 직무복귀

"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티모터스 사건', 수사 적절한 지휘·감독 의문…판단 자료 충분치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최 원장과 검사 3명 모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 사건(2024헌나2)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됐다.

헌재는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56조 위반"이며, 국회의 현장검증 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 제 10조 제4항, 제4조 제1항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최 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 원장 탄핵심판 사유 가운데 하나인 대통령실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에 대해 "감사보고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겨냥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되므로 복무감사가 감사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대인감찰뿐 아니라 권익위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되어 있어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이태원 참사 감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등에 대해서도 "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다만 별개의견(재판관 이미선·정정미·정계선)을 통해 "최 원장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현장 검증 시 회의록 열람 거부 행위, 훈련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원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 행위와 회의록 열람 거부 행위만으로는 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감사위원회의 의결 거치지 않고) 훈련 개정(을 한) 이후 국무총리에 의한 공익감사청구가 실제 이뤄진 바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3월 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업무복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3, 4, 5)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 자료 배포와 발언 △ 국장감사장에서의 발언 등이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탄핵심판 청구 이유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이뤄진 것은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닌 수사 재량이라고 봤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범들이 시세 조종에 김 전 대표 명의의 증권계좌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 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경과한 점,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3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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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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