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가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이봉민 이인수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장관이 1심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지난 달 18일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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