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채용',인사 투명성 도마 위 … 안동시체육회,'특혜 채용' 논란

1차 회의: 인사 절차 미비 지적, 보류. 결정 2차 회의: 공정성 논란 속 속전속결 합격 결정

경북 안동시체육회가 특정인 '특혜 채용' 의혹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19일 열린 특별채용 1차 인사위원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위원들은 공개채용 없이 특정인을 지명하여 채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체육회장 지시사항임을 강조하는 위원장과 달리, 위원들은 자체 승진 기회 고려, 채점 부재, 채용 필요성 검토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객관적 평가 없이 회장 지시만으로 채용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8일 후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서는 1차 회의와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일부 위원들은 "낙하산 인사로 보일 수 있다", "행정 경험이 없는 지원자가 소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의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채점표를 준비하고 면접을 진행한 후 최종 합격이 결정됐으며, 지원자는 체육회 직원으로서의 행동 및 언행에 주의하겠다고 답변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마무리됐다.

특히 1차 회의에서 채용 보류의 원인이었던 '자격 요건 부족'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 채용이 강행된 점은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원자는 행정직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체육회 규정에서 요구하는 3년 이상의 관련 근무 경력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자격 요건 검토 부족이란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렵다. 단 체육인 출신(체육학과, 운동선수 등)으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안동시 체육회 인사규정 14조 2항)에는 해당될 수도 있다.

공개 채용 원칙 무시, 인사 공정성과 투명성 의심… 문제점 지적

대한체육회, 경북체육회, 안동시 체육회 규정상 공개채용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에서는 회장의 지시만으로 특정인을 채용. 일부 위원들은 "공개채용 없이 지명해 뽑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지만, 결국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채용 진행이 이뤄졌다.

단 안동시체육회는 7급 행정직 증원을 사전 승인한 후 신속하게 특별채용을 마무리하며, 부득이한 경우 체육회장의 승인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안동시 체육회 인사규정 12조 2항)을 근거로 했다.

하지만 이 특정인이 체육회장이 승인하게 되어있는 특별채용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가 의문이다.

특히 형식적인 면접 진행내용으로 지원자의 자질을 평가하기보다 행동과 태도를 조심하라는 조언 수준과,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면접과 채점이 요식 행위에 그쳤다는 비판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안동시체육회는 채용 과정에서 회장의 지시에 따라 특정인을 채용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 A 씨는 “체육회가 점점 사유화 되어 가고 있는 꼴”이라며 “매번 되풀이 되는 채용.임면 논란에 자성 할 줄 모르는 근본이 의심스럽다”고 비꼬았다.

인사위원에 참석한 B 위원은 “사실 채용 관련 위원회에서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며 “왜 굳이 공개채용 없이 특별채용을 택한 것 인지 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한체육회, 경북체육회 관계자는 “ 공개 채용 원칙에 대해 정관과 규정에 명시 되어 있고, 대한체육회, 경북체육회는 각각 기타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어 있어, 더욱이 사유가 있어도 특별채용은 금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시체육회 관계자는“특별채용에 관해서는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상위 기관과의 법리적 해석이 다른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중앙선관위 사태에서 보듯 채용 비리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안동시체육회의 신뢰성은 더욱 추락할 것이며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안동시체육회 전경. ⓒ 프레시안(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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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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