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0일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이 눈치 보지 않고 특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육아시간과 모성보호 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휴가 제도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간 매일 2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도 출산 전까지 매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과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 부재로 인해 실제 활용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신설해 업무대행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육아시간 사용 직원에게는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 제도에 따라,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월 8시간 이상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출산 주체인 아이 부모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저출생 문제를 풀지 못한다”며 “우선 공직 내부부터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역 사회와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출생과의 전쟁(시즌2)’을 선포하고, 결혼·출산·육아·일·생활 균형 등 저출생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4대 문화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선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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