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장신대 총장 인준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예장총회) 관계자는 최근 학교 측의 교수해임과 관련해 "절차에 위반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원상 복구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장총회 김보현 사무총장은 프레시안과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교수 해임처분은 자체 규정에도 위배가 될 뿐 아니라 이사회 의결도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이사회에는 총회 파송이사와 개방이사도 있어서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가 결의하도록 돼 있다"며 "이사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안건이 상정되고 결의가 되면 좋겠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사안들이 많지 않나 총회는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 학기를 앞두고 해임 처분된 3인의 교수와 관련해서는 "당장 복귀하도록 직접 명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일방적 내지는 절차에 위반되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현 사무총장은 "총회 차원에서도 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학교가 조속히 정상화되고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학교 이사회측에도 총회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학교정상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총회 결의 테두리 안에서 또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정관에 따라 진행하는 게 맞는데 지금 교수인사 문제는 잘잘못을 논하기 이전에 그러한 권한을 갖지 않는 분이 진행한 것이라, 총회가 이미 밝힌 인사나 재정권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장총회 산하 기독교대학인 한일장신대는 총장 선임 시 반드시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는 총회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한일장신대 교수·학생들은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단적인 학교운영에 대해 교육부가 긴급 종합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개강을 앞두고 교수 3인을 해임한 것과 관련해서 해당학과 학생들은 "정상적인 수업을 못해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해임처분된 교수들은 또 "교원의 징계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해임은 단순 보고만 이루어진 채 정식 의결없이 진행됐다"며 "이는 사립학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일장신대학교(총장직무대행 배성찬)는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수 3인의 해임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일장신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4년 4월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수들의 부실수업 운명 및 타 학과 학생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인지해 이사회 자체적으로 대학종합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은 이사회는 대학에 내부 감사를 요구했고 그 결과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를 거쳐 2025년 2월 25일 해당 교수 3인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