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재개발 특혜 의혹' 부동산 개발업자 구속기소

BPA 간부로부터 특혜 제공받아 D-3구역 낙찰...사후 뇌물 11억 지급 혐의

부산 북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BPA) 전직 간부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북항재개발 사업자 선정 입찰과 관련해 BPA 간부 B씨로부터 특혜를 제공받아 D-3구역 낙찰을 받았다.

이후 B씨가 BPA를 퇴사하고 설립한 업체에 용역계약 등을 가장해 11억원을 지급해 사후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의 수사를 받던 B씨는 올해 1월 13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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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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