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문제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비율이 10명 중 4명에 불과하며, 이는 지난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직장갑질119 등은 5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살산재처리 통계를 분석해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살산재처리 통계에 따르면, 공단은 2023년 85건의 자살산재 신청(최초요양 1회차 기준) 중 35건을 인정해 41.1%의 승인율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남부+북부)이 60%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부산과 경남이 15.4%로 가장 낮았다.
이는 지난 5년간의 총 승인율 51.9%(451건 신청 중 234건 인정)에 비해 10.8%포인트 낮으며, 지난 5년 자살산재 승인율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자살산재 승인율은 2019년 58.3%에서 2020년 65.3%로 높아졌다가 2021년 52.3%, 2022년 45.2%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장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 신청 비율은 10명 중 1명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2019~2023년 경찰의 변사자 통계 중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인한 자살은 연평균 477명이었는데, 자살산재 신청은 연평균 57.6명으로 경찰 통계의 12.1%에 불과했다.
통계 결과를 분석한 정여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날 토론회에서 △산재처리기간 단축 △판정결과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다양한 정신질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회적 의제화 △판정위원에 대한 동기 부여 등 산재 인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용혜인 의원도 "산재 자살 문제의 배경에는 과로, 부당한 업무환경,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직장문화와 노동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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