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최근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금값의 국제시세가 상승하면서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내 금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kg당 1400만 원∼2700만 원(10∼20%) 정도 높게 형성되자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홍콩 등지에서 수출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환승)로 하여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소비세(10%)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즉 홍콩에 비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금 밀수 관련하여 안전국가로 인식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관세청 금괴 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았던 지난 2017부터 2021년까지 밀수 적발이 증가했으며 최근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 밀수는 홍콩 등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밀수하는 국내 직접 밀수와 홍콩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환승)하여 일본 등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형태로 파악됐다.
이중 국내 직접밀수는 외국발 여행자가 직항 또는 제3국을 경유하여 공항을 통해 밀반입하거나, 특송·우편·일반화물 등을 이용하여 팔찌·목걸이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수입하는 방법, 기계류 등 다른 형태로 제작‧은닉하여 밀수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나라를 경유(환승)하여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는 외국 출발 여행자가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제3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와 접촉하여 자신이 소지한 금제품을 전달함으로써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여행자 직접 밀수의 경우 홍콩·대만으로부터 1kg 금괴와 0.3에서 0.5kg 등으로 쪼갠 금 총 24개(약 16.6kg, 29억 원 상당)를 백팩 바닥, 바지 안쪽, 캐리어 바퀴 속, 신체에 은닉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여행자 6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11월에는 판매 목적의 반지, 목걸이, 팔찌 등 금제품 30개(6700만 원 상당)를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 장신구로 위장하여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한 업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경유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사례로는 올해 1월 인천공항세관이 경기도북부경찰청과 공조하여 홍콩에서 찰흙 형태로 가공한 금괴 78개(약 85kg, 74억 원 상당)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조직을 검거한 사건이다.
이 사건 피의자 총 39명은 일본 여행경비 등을 지급해 주겠다는 모집에 현혹되어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당분간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홍콩, 일본 세관과 금 밀수 정보를 교환하는 등 3국 간 공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우 조사총괄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금 밀수 운반책을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혐의로 구속하고 국내 수집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되어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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