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통제 대상인 전략물자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외국으로 몰래 팔아 내보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51억원 상당의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AD Converter)를 22차례에 걸쳐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 조사 결과 A 씨는 국내 기업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업체대표로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명 회사를 이용했다.
이후 미국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수입해 홍콩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전략 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자 인쇄 회로 기판(PCB)과 저가 반도체(1/100 가격)로 품명을 위장했다.
또한 A 씨는 불법 수출한 반도체 대금을 회수하려고 폐기 대상인 인쇄 회로 기판을 고가로 조작해 홍콩으로 수출한 뒤 정상 거래인 것처럼 꾸며 51억원 상당을 자금세탁했다.
세관은 A 씨가 법원의 범죄수익 추징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릴 것으로 판단하고 A 씨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내 가압류 조치했다.
이훈재 부산세관 조사총괄과장은 "전략 물자와 관련된 범죄 수익을 기소 전에 추징 보전한 첫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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