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개학기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실시

다음달 14일까지 술·담배 판매, 출입제한 위반 등 불법 행위 강력 단속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 도내 학교 주변과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전북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 도내 학교 주변과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새 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와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의 출입시간 위반 등이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업소에서의 법 위반 사항도 점검된다.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전북도는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업주들에게 청소년 연령 기준을 정확히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2025년 기준으로 청소년 연령은 2007년 이후 출생자로, 청소년 확인 없이 술과 담배를 판매하거나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서 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서는 가두 캠페인과 홍보물 배포를 통해 청소년 보호 인식을 확산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고를 독려하며, 불법 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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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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