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 '최우수상'

홍기월 의원(최우수상), 김나윤 의원(특별상), 공무원상 수상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가 21일 킨텍스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올해 수상으로 지난 2004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총 19회에 걸쳐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시상식에서 홍기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역 산업위기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가 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2023년 대유위니아 사태를 계기로 지역 산업 위기 대응 체계 정비와 관련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는 21일 킨텍스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의회

또한, 김나윤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는 개인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점자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포용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지난 1년 동안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의 연구 성과, 정책적 창의성, 시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자리잡고 있다.

아울러, 조례의 제·개정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김종철 주무관이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광주광역광역시의회의 입법 지원 체계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전국 최다인 6년 연속 우수조례를 수상한데 이어, 이번 한국지방자치학회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광주광역시의회가 전국 최고 수준의 입법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경사"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우수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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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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