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농지 개량 신고 의무화… 농업인 주의 당부

면적 1000㎡ 높이·깊이 50㎝ 초과 시

경북 영덕군은 지난 1월부터 농지 개량 신고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성토 또는 절토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농지 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농지 구획 정리, 개량시설 설치, 객토·성토·절토·암석 채굴 등이 포함된다. 이를 신고 없이 진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상 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직접 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 응급조치 ▲필지 면적 1,000㎡ 이하 또는 성토의 높이·절토의 깊이가 50㎝ 이내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필지 면적이 1,000㎡를 초과하고,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를 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덕군 농업정책과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동 영덕군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보호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모든 농업인이 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이 제도를 통해 농촌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덕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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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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