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본격 시행

경기 안산시는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시설, 장비, 기술 능력 등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허가기관을 통해 검증받는 절차다.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적합성 확인은 5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며,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다.

제도 시행 전까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도 영구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적합성 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간 내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될 수 있게 됐다.

폐기물처리업체의 적합성 확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누리집 새소식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강화되어 불법 폐기물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