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요구 받아줬다…한덕수·홍장원 증인 채택

윤석열 측, '계엄 정당성' 강화 및 '정치인 체포 지시' 홍장원 증언 무력화 시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1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과 관련해 오는 18일과 20일 각각 9차와 10차 변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20일 각각 오후 2시, 4시, 5시 3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재에서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비롯해 "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 총리를 통해 윤 대통령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의 한 총리 증인 신청은 앞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한 총리 역시 국회의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과 같은 피청구인 신분으로 현재 직무 정지 상태다.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은 오는 19일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을 통해서는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에게 비화폰으로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통해 '정치인 체포 명단'(일명 홍장원 '메모')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전날 8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전 차장의 증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청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세 번째로,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