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농어촌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숙소 제공하려는 농어업인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어촌지역에 부속건물을 포함해 연 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개량 또는 철거 후 신축할 때 신축 2억5000만 원, 증축 1억5000만 원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연 면적 150㎡ 이내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혜택도 다양하다.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선금·중도금과 토지 매입 비용 한도를 상향했으며 또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고 착공 신고 후 실제 건축 공사 시행 전까지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군산시는 올해 22호를 선정할 계획이며 21일까지 건축 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은 후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2월 말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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