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 의혹 유경숙 강진군의원, 당원 자격 1년 정지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 11일 징계 결정

▲유경숙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의회 의원 사진ⓒ유경숙 의원 페이스북

'공무원 갑질' 의혹이 불거진 유경숙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의회 의원(비례)에게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제7차 민주당 전남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유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 결과를 보고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해 5월 유 의원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 의혹 관련 징계 청원 접수 후 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이에 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윤리심판원은 조사를 거쳐 당원 자격 정지 결정을 내렸다.

유 의원은 공무원을 상대로 사적 업무를 시키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윤리심판원은 도당도 관여할 수 없는 준사법기관이자 독립기구"라며 "불복절차가 있는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재심신청을 하면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가 유예된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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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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