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5% 관세' 부과, 한미FTA 파기…WTO 제소해야"

송기호 변호사 "산자부에 한미FTA 협상 문서 정보공개 청구"

미국의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 부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철강 관세 면제' 협정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2일 기자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에 2018년 한미FTA 철강 관세 협상 문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18년 한미 FTA 재협상 당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263만 톤(연간)에 대해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았다. 해당 쿼터 초과 시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철강·알루미늄 관세 포고문을 서명했다. 해당 포고문에 따르면, 집권 1기 때인 2018년 철강제품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도 이제부터는 일률적으로 25% 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송 변호사는 "미국의 일방적 합의 파기"라며 "일방적 합의 파기가 가능한 협정인지 (FTA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또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한 일방적 관세 부과는 WTO 위반"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의하는 한편 WTO 제소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한국이 "한미 FTA는 분쟁 발생 시 국가안보 위협 무제한 원용 독소조항(23.2조 주석 2)"에 동의했기 때문에 실제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일본과 유럽연합(EU) 등과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2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 부과를 공식 발표했다.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국 철강, 자동차, 반도체 제품의 미국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1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차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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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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